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기 국세조사 유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10.27 15:26
수정 2024.10.27 15:30

유혜미 저출생수석 "5일, 회복하기에 불충분"

"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 시엔 의료비 지원

육아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용어 변경' 추진

일-생활 우수 중기, 내년부터 국세조사 유예 가능"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먼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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