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예방·사기범죄 처벌 강화'…정부에 제도개선 10건 건의
입력 2024.10.27 10:10
수정 2024.10.27 10:10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모두 10건이다.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