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가 제 호적에 올랐습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27 06:48
수정 2024.10.27 06:48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출산한 아이를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며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내와 결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로그인된 아내의 PC에서 메신저 내용을 보고 이내 놀랐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는 "밥만 먹은 사이"라며 잡아 뗐다. 결국 이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된 부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8개월 후 A씨는 이혼 법정에서 배가 나온 아내를 보게 됐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아내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아이다"라고 답변했다.


더 황당한 일은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점이다.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법적 자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 동거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선 아내와 첫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아이 친부를 추가할 수 없다. 별도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아이 친부가 아내를 만날 당시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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