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훔치다가 발각된 80대…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24 10:21 수정 2024.10.24 10:21

광주고법, 최근 강도상해·절도 혐의 기소 8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피고인,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서 30만원 상당 건설자재 훔친 혐의

철근과 맨홀 세트 자기 승합차에 옮겨 싣던 중 현장소장에게 적발

현장소장이 차량 가로막자 들이받아…재판부 "범행 경위 볼 때 죄질 좋지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건설자재를 훔치다 발각되자 자신의 승합차로 현장소장을 들이받은 8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5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3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을 들키자 현장소장 B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목 등이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철근(50㎏)과 맨홀 세트 등 훔친 자재를 자신이 타고 온 승합차에 옮겨 싣던 중 B씨에게 적발됐다. 이후 이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B씨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승합차 앞으로 달려들어 넘어졌다.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다음 법률상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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