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제안에 미온적…왜?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0.24 00:30 수정 2024.10.24 00:30

조승래 수석대변인 주요당직자회의 백브리핑

"김건희 문제 처리 수단은 특감관 아닌 특검"

"특감관 제도 지극히 제한적, 적당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각종 의혹 해소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특별검사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이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11월은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여사 문제 처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 대책과 수단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으나,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주변만 볼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그 구성도 감찰관 1명과 감찰관보 1명, 감찰단원까지 10명으로 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정리해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박근혜정부 당시 신설됐다.


'배우자'가 감찰 대상에 들어가 있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다독이기에는 적절하지만, 참모의 경우에는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행정관의 직급을 달고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여사 라인' '7간신'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3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을 여야가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김 여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해 올 경우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이고, 거기의 의장은 원내대표"라며 사실상 한 대표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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