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림청 '탄소중립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MOU'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4.10.23 15:00 수정 2024.10.23 15:00

기업, 지자체 등 산림탄소흡수량 크레딧으로 인증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거래 가능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림청과 ‘탄소중립·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탄소중립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활성화에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자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탄소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는 구분된다.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산림탄소크레딧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의 크레딧으로 전환 ▲산림탄소 크레딧의 거래 활성화와 정보 공유를 통한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는‘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산림탄소상쇄)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 지자체, 산주 등이 식생복구,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인증 받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감축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이 인증한 산림탄소 크레딧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크레딧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크레딧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전환 프로세스는 우선 탄소감축인증센터에 기업이나 산주의 전환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위원회에서 해당 방법론,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크레딧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크레딧으로 전환 발행하고, 이를 플랫폼 내 오픈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산림탄소 크레딧 전환 절차를 내부 지침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미흡사항을 개선한 다음, 내년부터 크레딧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혁신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인증한 친환경 크레딧을 대한상의탄소감축인증센터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본 협력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철저한 측정·평가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지난해 1월 설립돼, 폐타이어 재활용, 친환경 제설제 생산 등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인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3개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통해 약 140만톤의 크레딧을 발행했다. 세부 인증 절차와 기업별 등록 사례는 홈페이지 상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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