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일부 상향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0.23 10:40 수정 2024.10.23 10:40

시설 자금 농어업경영체 개인 3억원 이내·법인 5억원 이내

경영자금 농어업경영체 개인 1억원 이내·법인 2억원 이내

경기도는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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