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 위반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2 12:00 수정 2024.10.22 12:0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PC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종합환경기업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PC 슬래브 제조 4건을 위탁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3건 발급하고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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