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의혹 검찰 출석 문다혜…명백한 증거 전까진 진술 거부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1]
입력 2024.10.22 05:02
수정 2024.10.22 06:34
법조계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명백한 증거 보기 전까지는 보통 입장 안 밝혀"
"문다혜, 전 남편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황이지만…검찰 수사 시작되면서 미리 입 맞췄을 수도 있어"
"검찰, 근거 없이 문재인 수사 시작하진 않았겠지만…무혐의 나올 경우 역풍 감당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명백한 증거를 보기 전까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다반사인 만큼 다혜 씨도 진술 거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다혜 씨가 전 남편이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면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다혜씨가 전 남편의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공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다혜씨의 전 남편은 취업 혜택을 봤기에 실질적 수혜자라고 봐야 한다. 즉, 경제적 공동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다혜씨가 검찰에 출석한다면, 진술 거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도 언론 대응을 일일이 하지 않는 등 입장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 정말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 거부 전략을 사용하는 피의자들이 다수다.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혜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이더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인들에 관한 조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수사팀에선 다혜씨를 소환한 후 전 남편이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자발적으로 입사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의 소개를 받아 지원한 것인지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남편의 항공업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와 입사 당시 제출한 면접 자료 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 수장에 대한 탄핵 드라이브를 가동한 시점에서 검찰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문 전 대통령에 관한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가 나온다면, '검찰이 막무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정치검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검찰을 공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보통 정치인들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혹은 주변인들을 소환하지 않는다.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다혜씨의 경우 순수 참고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