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달원 사망' 클럽 DJ 2심서 감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8 17:23 수정 2024.10.18 17:23

재판부 "피고인, 만취 상태서 위험 운전해 사고…납득 불가 주장으로 범행 부인"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거워"

강남구 논현동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중앙선 침범해 다른 차량 들이받고 도주 중 범행…혈중 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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