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서도 손절 당했다…불법도박 이진호, 화성시 홍보대사 해촉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10.17 16:07 수정 2024.10.17 16:07

ⓒSNS

경기 화성시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개그맨 이진호(38)를 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17일 화성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화성시 장안면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2년 임기 홍보대사로 위촉, 화성시의 각종 축제·행사 등에서 활동을 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이 씨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면서 "매월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변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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