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7명 해양 사고로 사망·실종…실족·어구 감김 등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7 08:20 수정 2024.10.17 08:20

KOMSA, MTIS 5년 자료 분석 결과

총 인명피해 428명…절반 ‘안전사고’

장애물 정리·구명조끼 등 살펴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현황.ⓒ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5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매년 평균 107.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가을 성어기인 10월부터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인명피해는 총 428명이다. 이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61명이다.


조업 또는 항해 중 해상 추락(93명)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93명 가운데 91.4%(85명)가 근해, 연안 어선에서 사고를 당했다. 주로 자망, 통발 업종에서 실족하거나 파도 또는 어구와 밧줄에 감겨 추락했다.


이외에도 ▲나 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38명) ▲양망기 끼임 사고(37명) 등에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어선 양망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총 37명이다. 다른 안전사고 유형과 달리 증가 추세다.


양망기 끼임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 등이다. 작동 중인 양망기에 장갑과 옷 등이 끼어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KOMSA는 “해상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어구, 밧줄 등 장애물을 정리해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상악화 시 갑판에서 작업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물 작업 시에는 양망기 끼임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 양망기(비상) 정지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양망기에서 벗겨지거나 강한 장력에 의해 절단된 어구 또는 줄로 인한 타격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장력이 걸리는 어구, 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조업 전 어구와 줄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KOMSA는 나 홀로 선박 등 안전이 취약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어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 1만 부를 전국 조업 현장에 배포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양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MSA는 “어업인(내·외국인 겸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 제작, 핸드 레일·양망기 등 안전사고 취약 설비 특별점검 등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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