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10.16 20:44 수정 2024.10.16 20:44

1심과 같은 구형량…홍 시장 "자리 약속한 적 없다" 반박

재판장 출석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꼽히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B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와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을 약속하고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종 의견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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