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사들 명태균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 수사 시작…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여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5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16 10:29 수정 2024.10.16 11:02

명태균 연일 여당 인사들에 대해 폭로성 발언…검찰, 김영선과의 금전거래 관련 혐의 수사中

법조계 "여당 인사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고소…고소장 접수되면 조사 시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문제 될 듯…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시효 때문에 수사 어려워"

"여론조사 타당했는지, 비용 누가 부담했는지, 부적절 대가 있었는지 따라 뇌물죄 적용될 수도"

명태균 씨.ⓒ명태균 씨 페이스북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고, 여당 인사들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인사들이 조만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명 씨를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론조사가 타당했는지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부적절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금전거래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혐의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와주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명 씨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 잇단 폭로성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캠프 인사가 자신 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는데, 홍 시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되지만 이런 자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며 "아무런 위법 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 측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인 양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 브로커 명 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살려달라"고 읍소했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김 전 의원이 강천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 최고위원은) 집 밖에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저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적인 개인 반면 명 씨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명 씨가) 지금 겁에 질려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명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 등이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오 시장 등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겠느냐"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미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니, 관련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시효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아직 명확하게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 오 시장, 홍 시장 등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섣불리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 김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의혹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여론조사가 타당했는지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부적절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뇌물죄 등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현재 명 씨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 등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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