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 7년간 1932억…중징계 비율 21% 불과"[2024 국감]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10.16 09:40 수정 2024.10.16 09:40

환수율 9.3%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 ⓒ 연합뉴스

금융권에서 7년간 횡령 사고 규모만 2000억원에 달하지만, 횡령 관계자에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진주시을)실에서 금융감독원에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은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연간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 ▲2024년 8월 140억659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매월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8월에는 5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지만,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횡령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 (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사망)으로 집계됐다.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됐다.


횡령 사고 관련자 586명의 제재조치는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121명으로 20.7%,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였다.


해당 1931억원대의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9.3%였다.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이 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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