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 착수…하원에 법안 제출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4.10.15 18:15 수정 2024.10.15 18:16

러 “무인기 사건, 북한 주권침해·내정간섭…멈춰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평양 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데이터베이스(DB)에 게시된 이 문서에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이 앞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조약은 22조에서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 무인기(드론)가 북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도 역성을 들고 나섰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14일(현지시간)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남한의 드론 공격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며 "남한 당국은 평양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한국을 향해 "실제 무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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