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소면 슬쩍하다 ‘벌금 50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10.12 15:39 수정 2024.10.12 15:39

제품 3봉지 계산 없이 개인 장바구니 담아

“의도 없었다” 주장…재판부는 유죄 인정

ⓒ데일리안DB

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60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중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소면 외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넣었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고려하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음에도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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