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자율에 맡긴 환경부, 일회용 컵 유료화 추진[2024 국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08 18:54 수정 2024.10.08 18:55

강득구 의원 환경부 내부 문건 공개

카페 일회용 컵 유료 제공 강제 추진

강 “유상 제공, 국민 부담 주는 방식”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자율’에 맡겼던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는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을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 또는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면 초기에는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로 나뉜다.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유료로 구매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자체가 안 된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 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나와 있다.


더불어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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