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4.10.08 17:00
수정 2024.10.08 17:0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숙 씨는 2000~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대통령실, '尹 부부 친분' 주장 명태균 연일 폭로전에 "헛소리 해대고 있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일 폭로성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명 씨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와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면서도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명 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명 씨가 자신이 사법처리될 경우 마치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운운하고, 대통령실의 양해가 있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며 "어느 정도 믿게끔 주장을 해야지,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만 떠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측과의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명 씨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되묻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했다.


▲문다혜, 음주운전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 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하지만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으며,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문씨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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