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약물치료 받던 중 범행 벌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08 15:26 수정 2024.10.08 15:53

배현진 피습범, 지난 2023년 11월 정신질환 있다는 진단받아…이후 약물치료 받게 돼

대학병원 정신과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받았지만…폐쇄 병동 자리 없어 대기 안내받아

법조계 "현 법령 한계상 강제 입원 쉽지 않아…정신질환 앓는 점 인정되면 경감될 것"

피습범 1심 첫 공판,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예정…검찰 치료감호 청구한 상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 A(15)군이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고, 자·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경감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 법령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8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A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경 A군은 병원으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배 의원에 대한 습격을 감행한 것이다.


A군은 범행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폐쇄 병동에 빈자리가 없어 최소 20일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정신병력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A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겪는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또 지금 법령의 한계상 강제 입원 역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A군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죄책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돌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벌였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에 재판부에서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괴한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피습당해, 계속해서 십여 차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편집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상황이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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