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전시설 완비율 7%에 불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08 10:34 수정 2024.10.08 10:34

총 52곳 중 49곳은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보행자 사고 우려

"도로점용 허가 받은 기존 매장에도 동일기준 적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드라이브스루(DT·승차구매점) 매장 10곳 중 9곳은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는 강화된 안전시설물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매장에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DT는 맥도날드 23곳, 스타벅스 21곳, 버거킹 5곳, 롯데리아 2곳, 폴바셋 1곳 등 총 52곳이다.


이 가운데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9곳(93%)은 안전 필수 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특히 서대문구 스타벅스 북가좌DT와 연희DT, 도봉구 맥도날드 쌍문DT, 양천구 맥도날드DT 파리공원점 등 4곳은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브 스루 필수시설물 설치 현황ⓒ윤영희 서울시의원 제공



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 7종의 시설물을 말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


시는 2021년 'DT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기존 DT는 예외로 두면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에 개설된 DT에 대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 갱신 때 안전 사항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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