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100명에게 월 임차료 지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0.07 10:06 수정 2024.10.07 10:06

경제적 어려움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 월세 보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2024년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했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1인당 30만원, 9월 20만원을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