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억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30대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4.10.02 15:53
수정 2024.10.02 15:53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명령도…함께 기소된 '드랍퍼' 2명은 징역 5년
法 "사회적 폐해 및 범행 내용 고려하면…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 총 130회에 걸쳐 1억 6200만원 상당 대마 및 코카인 다크웹서 판매한 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처음이나 다름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