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자산건전성 '취약'…이달 적기시정조치 논의
입력 2024.10.02 09:50
수정 2024.10.02 09:50
저축은행 사태 후 첫 경영실태평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다는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모두 4등급(취약)으로 확정한 결과를 전달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최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상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