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02 09:31 수정 2024.10.02 09:31

동작구 이어 자치구 중 두 번째…업무 지장 없는 범위에서 운영

문헌일 구청장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 성장 위한 필수요건"

서울 구로구청ⓒ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육아 공무원 대상의 주 1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구로구가 2번째다. 앞서 동작구가 지난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는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단, 교대·현업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이용 직원,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여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이번 주 1회 재택근무 외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 돌봄휴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임신 ·출산 ·육아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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