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정부 출범 이후 국방·보훈분야 민원 2021건 해결"
입력 2024.09.30 12:04
수정 2024.09.30 12:07
관련자 44만5000여 명 권익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44만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총 3만5000여 명의 권익이 구제됐다.
주요 사례로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이 있다. 죽변비상활주로는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설치돼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접한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며 울진군 지역주민 7067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 지역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간 결과 2022년 12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만드는 조정안을 마련해 울진군 주민의 동의를 끌어냈다.
조정 결과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됨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군사 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훈분야 권익 구제 주요 사례로는 6·25 전쟁 중 전사한 국군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공작원에 대한 전사자 심의 건이 있다. 도모 씨는 6·25 전쟁 기간 HID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뒤, 미 극동공군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전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도 씨의 남동생은 전사를 인정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2024년 5월 도 씨가 미 극동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전사했음을 정보사령부가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군에 다시 심의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보훈 관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지 못해 손해와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권익위는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현행화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50만 국군장병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살핌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