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서 휴면카드 일괄 해지·재이용"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0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 자동납부 등도 처리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하고, 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가입중인 카드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하여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등 11곳에서 시행되며 내년에는 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까지 추가돼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됐다. 또한 변경신청 시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처리결과만 안내돼 자동납부 개시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미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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