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공천 개입 의혹
입력 2024.09.24 10:18
수정 2024.09.24 10:19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23일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고발
공수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서 지켜봤는데…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토해 볼 것"
시민단체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전날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