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대출 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22 12:00 수정 2024.09.22 12:00

3분기 신청 접수 후 내달 8일부터 환급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해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3분기 환급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로 해당 기간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가능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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