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어도어 이사회 독자 결정…주주간계약과 무관”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09.13 18:02
수정 2024.09.13 18:21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해임 관련 주주간계약 효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13일 하이브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이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5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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