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내부통제 '숙제'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14 06:00
수정 2024.09.14 06:00

자산 1조 넘는 조합만 178개, 규제는 빈약

점진적으로 조합 공통 규제 만들어나가야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사옥 전경. ⓒ 각 사 제공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내부통제 미흡으로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조합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지만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대형 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도 크지만 내부통제 규제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1013조 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 으로 일반은행(2364조6000억원), 보험사(1224조6000억원)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말 기준 총 3498개 상호금융 조합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산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 대부분이었지만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조합도 178개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호됐다. 현재 개별 상호금융 관련 법률은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대형 조합은 자산규모 측면에서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적용 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주식회사인 금융회사를 전제로 마련되어 있고,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법을 상호금융 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우선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구성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 이전에는 상호금융 주무부 처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여타 금융업권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조합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모든 상 호금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호금융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이 각기 다르므로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위험관리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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