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더 이상 어떤 논란도 없게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9.06 07:02
수정 2024.09.06 07:0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기소 여부 다룰 수사심의위, 6일 진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지난 몇 개월 간 서초동 뒤흔들어…'총장 패싱' 논란 일기도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소모적 논란 끊이지 않는 상황…수사심의위 판단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6일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데 따른 절차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초동을 여러 차례 뒤흔들었다. 특히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언급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방문 조사를 하며 대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이번 수사심의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 혐의를 심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수사심의위는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논란도 남지 않을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논란의 불씨는 아주 작은 의혹만 남아 있어도 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앞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모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