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민주당 '또라이' 막말 사과하라"…윤리위 제소도 검토
입력 2024.09.03 11:22
수정 2024.09.03 11:28
여당 "이재명 '레닌' 연상" vs 야당 "또라이" 국방위 막말 공방 여진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강선영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는 비난을 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하며 막말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라이' 발언 논란은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영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를 구 소련의 초대 인민위원장을 지낸 블라디미르 레닌에 빗대면서 촉발됐다.
강선영 의원은 "이재명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1917년 레닌 볼셰비키(혁명)가 연상된다"며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혁명·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경제·복지·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한다"고 지적했다.
직후 야당 의석에서 이 대표를 레닌에 빗댄 것에 분개하며 동료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는 욕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며,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던 사람이냐"라며 '저게'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함께 주장했다.
야당의 '또라이' 발언으로 인해 고성이 오간 전날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했고, 산회하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여당 국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던 강선영 의원에게 집단적으로 막말을 퍼부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했는지, 상호 간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렸고,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법 155조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감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과 당과 토의한 후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국방위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정회되고 자동 산회 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겠다. 또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올까 봐 더 이상 이야기해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