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향한 역사적 계기!"
입력 2024.11.07 20:31
수정 2024.11.07 20:31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 입장문 발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 3급 신설 등 의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구성됐다.
대통령 주재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와 중앙부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