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發 악재 '일파만파'…KCD뱅크 제4인뱅 도전 '불똥'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9.01 06:00
수정 2024.09.01 06:00

부당대출 의혹 탓 금감원 제재 가능성

자금 조달 핵심…대주주 적격성 '촉각'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데일리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에 휘말리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던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CD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합류하면서 제4인뱅의 강력한 경쟁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제4인뱅에 도전하는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제4인뱅 인가전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KCD뱅크를 비롯해 더존뱅크·유뱅크·소소뱅크 등 4곳이다. 제4인뱅이 탄생하면 2021년 토스뱅크 출범 이후 약 3년 만이다.


제4인뱅 도입은 금융권의 큰 이슈 중 하나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를 통해 인뱅에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제4인뱅 도입이 수면 위로 오르자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6%,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인가, 심사 기준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4인뱅 인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KCD뱅크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제4인뱅에 욕심을 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KCD는 2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경영 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행정 제재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만약 금융당국 관련자 제재를 넘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갈 경우 각 회사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합병(M&A)은 물론 제4인뱅 인가 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은 그간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내민 곳 중 KCD뱅크와 더존뱅크의 양강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은행 경영과 사업계획에 소용되는 자금조달 방식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에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의 참석은 인뱅 인가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이미지. ⓒ연합뉴스

때문에 일각에선 미래가 불투명해진 KCD뱅크 컨소시엄 향후 다른 은행과 손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법 53조에 따라 각 기관에도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통상 금융당국은 제4인뱅의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KCD 컨소시엄의 투자자로 참여하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제재를 받은 금융사라도 컨소시엄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고 수위의 제재인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지만 컨소시엄 참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이슈는 인뱅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해당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초기 대주주인 KT의 적격성 문제로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영업이 1년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 컨소시엄 참여 주주의 감독당국 제재가 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나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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