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4.08.28 18:17
수정 2024.08.28 19:04
천만명 넘는 구독자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해 돈 갈취
19일 구속된 최모 변호사…일주일 지난 27일 구속적부심 청구
28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 진행한 뒤…오후에 기각 결정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39·전 기자)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 변호사는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28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기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구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나왔다"며 "그 외에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였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 변호사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의 동거 관련 정보를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에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과 A씨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올려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A씨를 협박해 A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취하하게 강제(강요)하고, 15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올해 7월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탈세 등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키고 그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