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30분 만에 종료…李 "기록 검토 못 해"
입력 2024.08.27 13:30
수정 2024.08.27 14:58
이재명 등 피고인 법정 출석 안 해…李 측, 사건 기록 검토 안 돼 30분 만에 재판 종료
재판부,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10월 8일로 지정…"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주문
수사 기록 5만쪽으로 알려져 상당시간 소요될 듯…공판준비기일 더 진행될 가능성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기록 확보 등 문제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3명이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몇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3명의 피고인측이 기록 열람등사를 마친 후 향후 재판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1심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