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8.22 17:14
수정 2024.08.22 17:14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샤넬 화장품 세트

尹과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

수사 결과 원안 승인하거나…수심위 소집 가능성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구매해 건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역시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결국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무혐의가 되면서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총장 결단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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