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성행…금감원, ‘주의 등급’ 발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8.22 06:00
수정 2024.08.22 06:00
입력 2024.08.22 06:00
수정 2024.08.22 06:00
피싱 대량문자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이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들은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의 경우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아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알렸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