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줄테니 제발 이혼해줘"…대학 동기 남편의 배신
입력 2024.08.19 17:42
수정 2024.08.19 19:38
바람피운 남편이 2억원을 계좌 이체한 후, 이혼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사귄 대학 동기와 결혼했지만, 이후 외도를 한 남편이 자신과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다만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과 10년간 연애하다 2021년 6월 결혼했다"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남편이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임신 계획도 세웠지만, 6개월 뒤 남편이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했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 재산분할이라며 제게 2억원을 이체했고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했는데 그러던 중 지인에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 같단 얘기를 들었다"며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애정행각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인이 말한 날은 남편의 2박 3일 지방 출장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이후 남편의 소지품을 살피다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며 "다름 아닌 그 여성은 남편 직장 동료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만, 상간녀로부터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은 듣고 싶다"며 "확답받으려면 상간녀와 꼭 소송을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A씨는 상간자와 남편이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과 위약벌을 별도의 합의 조항으로 정해 심리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약금은 반복적인 잘못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으로 액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며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위약벌 역시 과도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