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봉법·25만원살포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13 11:21
수정 2024.08.13 11:27
한덕수 총리 "노조 본질 훼손할 우려…민생경제 부작용"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봉법에 대해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봉법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임의의 책임을 지우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25만원 살포법에 대해선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살포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살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을 살포해 총 13조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살포법과 노봉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