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본인 부담 상향…‘과잉 우려’ 비급여 표준가격 설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8.13 11:11
수정 2024.08.13 11:26

도수치료 등 급여·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보장 범위 합리화 등 검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시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깊이 논의하고 있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소위 논의에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도 개혁한다. 현행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돼 있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를 통해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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