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봐줘선 안 돼…초범부터 강력하게" [법조계에 물어보니 469]
입력 2024.08.08 05:06
수정 2024.08.08 09:04
법조계 "마약 소지·투약·판매하고 범죄 은폐 시도 했기에…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
"호기심에 마약 투약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받는 것이 현실…초범 봐줘선 안 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마약 유통 처단하려면…세관서 좀 더 촘촘하게 단속 나서야"
"투약 경각심 주는 '학교 수업' 의무로 강제하고…마약 금지 캠페인도 활성화 해야"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생과 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활동한 대형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선 연합동아리 회장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을 넘어 회원들에게 판매까지 했고 마약 수사에 대비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한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한 경우엔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끝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하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마약 유통을 처단하기 위해 세관이 좀 더 촘촘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5일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인 회장 A씨에 대해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임원진과 회원 등 대학생 3명을 구속했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가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대마로 시작한 마약 투약은 LSD·필로폰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과거에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마약을 투약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초년생도 아닌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호기심에 마약 투약한 경우엔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끝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마약 자체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에 쉽게 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쾌락을 한 번 경험한 투약자들이 마약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마약 동아리 사건 회장은 회원 간의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신 뒤, 경계심이 흐려졌을 때 회원들에게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일 경우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이 사건에 등장한 A씨는 판매까지 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A씨는 마약 수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마약류가 대학가, 어린 학생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기관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시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들의 판단에 의한 투약보다는 주변인들, 분위기에 휩쓸려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유통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 '서버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텔레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마약 동아리 사건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회원을 모은 뒤, 집단 마약을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슈퍼프리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박 변호사는 "해외 택배 직거래가 쉬워진 것이 마약 유통에 한몫을 했다. 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하고 택배로 받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마약 유통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단속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 또 투약자들이 스스로 하지 않게 하려고 마약 금지 캠페인을 활성화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