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최소 1조2000억원 유동성 투입
입력 2024.08.07 08:00
수정 2024.08.07 08:00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제도 개선 방향’
이커머스·PG사 정산기한 40일 미만 단축 도입
‘일반상품’ 이번 주 환불 완료…집단조정 실시
정산지연 피해 기업, 대출 최장 1년 만기 연장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고자 직접적인 규제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을 이번 주 중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사 대상으로 약 1조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일반상품’ 이번 주 중 환불 완료 지원…집단분쟁 조정 내주 개시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집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한 소비자 환불 신청 기준은 약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상품과 기타 상품권 등이 있고 아직 전수 조사된 게 아니기에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중 60억원의 피해 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 여행사 간 손실과 관련한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해 나간다.
휴대폰 소액결제금도 원활히 환불받을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 중에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 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9일부터 접수…대출 최장 1년 만기 연장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소진공이 심사는 하지만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증액 방안(지원규모 확대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1000억원(중기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 충남 975억원(소상공인 자금 975억원), 서울 700억원(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350억원+희망동행자금 35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3000억원 상당)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일 개시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인 3.9~4.5%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정산지연 기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사별로 이날부터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 준다.
여행사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총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분야의 피해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통신(IT),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판매업체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PG사 감독·관리 강화…상품권 발행업체 부실 바로 잡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방안은 가급적 다 담으려고 했다”며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련 법령에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단축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정산기한을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허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 부실도 바로잡는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다음 달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돼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30억~500억원 미만까지 바뀐다.
강 국장은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괄된다”며 “환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한 이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이달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빨리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