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8.01 12:46
수정 2024.08.01 12:46

자연공원 내·외부 무허가 건축물·하천구역내 무허가점용·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는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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