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7.30 12:00
수정 2024.07.30 12:00
입력 2024.07.30 12:00
수정 2024.07.30 12:00
서면발급 위반…대급 지금방법 누락
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건넸다.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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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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