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부시 여전법 위반"
입력 2024.07.29 14:40
수정 2024.07.29 22:12
“수수료 받아 일정 리스크 부담해야”
PG사 8곳, 카드 취소 접수 절차 진행
금융당국이 결제대행업체(PG)들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에 참석해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 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 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PG사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PG사 명단을 보다시피 대부분 자본이 2000억~3000억원 규모의 회사”라며 “소형사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의 카드 결제 관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 등 PG사 11곳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 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다.
PG사 11곳 중 8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 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현장 검사 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날 오후 4시에 PG사와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