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계속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5 18:10
수정 2024.07.25 18:10

공수처,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언론 공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

수사4부, 올해 이종섭·유재은·김계환 포함 주요 피의자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공수처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 폐기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최종 폐기됐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기록 확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고, 필요한 자료는 계속 확보 중"이라며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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