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행 가로막는…“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단속”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07.25 15:29 수정 2024.07.25 15:29

김포시 걸포 북변역에 방치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 보행 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할 방침이다.


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자치법규를 정비, 견인비용을 소유자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를 비롯,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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