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5 17:44
수정 2024.07.25 18:14

다수 여행사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소비자가 여행상품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

법조계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 여행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됐을 것"

"결제완료 후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재결제 요구 못 해"

"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다수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기존 결제 취소·환불 신청 후 자사에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횡포로 볼 수 있다"며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미 대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25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다수 여행사는 전날부터 오는 8월에 출발하는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행사들의 경우 재결제를 통해 판매 대금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 방식이어서 피해액 전부를 복구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행사들의 재결제 유도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약관이나 주문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에는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므로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원칙적으로는 재결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가 플랫폼에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플랫폼 업체의 계산으로 대신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이미 (대금) 지급을 했고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라 지급하라는 건 민사적으로도 다툴만한 소지가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뉴시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티몬은 통신판매중개자이지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상품의 구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대금 결제가 된 이상 여행사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오히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여행사)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제20조의2), 통신판매 중개자(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티몬이 중간 거래자이지 않느냐. 소비자는 티몬에 돈을 줬기에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공자(여행사)들은 티몬에 청구권이 있고 대신 제3자에게 급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티몬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여행사는)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티몬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돈을 다시 내라는 거 아니냐.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며 "티몬에 준 돈은 환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미 결제를 다 한 소비자들도 피해자이지만, 물품을 판매했는데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셀러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문제"라며 "소비자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반환받고 여행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데 즉각적으로 대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행사에서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결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후 티몬·위메프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추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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